여수경찰서,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조장한 게임장 업주 적발
여수경찰서,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조장한 게임장 업주 적발
  • 남도인터넷방송
  • 승인 2014.03.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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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남도인터넷방송] 여수경찰서(서장 하태옥)에서는 2014. 3. 20(목)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을 실시하여 게임물(알라딘포카)를 이용하여 환전한 혐의로 충무동 소재 OO게임장 업주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으로 적발하였다.

평소에 "환전불가" 라는 매장내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뒤로는 손님들에게 불법영업(환전)을 해왔던 것으로, 이날 게임장 업주는 영장을 집행하러온 경찰관들을 따돌리기 위해 출입문에 "임시휴업" 이라 써놓고 폐문시킨 후 새벽에 화물차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몰래 철수시키려다 잠복한 경찰관들에게 적발된 것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60대 및 휴대폰, 현금 등을 압수하였다.

여수경찰서에서는 요즘 경제 불황기와 맞물려 부쩍 늘어나고 있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건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 여수경창, 사행성게임장

▲ 여수, 사행성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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