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5월 한달간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여수시, 5월 한달간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4.05.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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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창구·자기작성창구…모두채움안내문·신분증 지참
▲ 여수시청사전경(사진=여수시)

[여수/전라도뉴스] 여수시가 시청 세정과에서 5월 한 달간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5월 31일까지 세무서 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한다.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여수시는 신고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며 그 외 납세자는 여수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모두채움 대상자’란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모두 채워져 있는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으로 기재된 지방소득세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여수시는 세정과 내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를 운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납세자가 전자로 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는 간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득세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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