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명, 부정 발행 현금 영수증 630건에 3천500만원 달해

[여수/전라도뉴스] 여수시 공무원들이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해 세금을 공제받은 수법에 덜미가 잡혔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8일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여수시청 공무원 A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체육시설 관리 업무를 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여수시 공공 체육시설(테니스장) 이용자들이 지불한 현금 일부를 자신들의 몫으로 돌려 현금 영수증으로 부정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부정 발행한 현금 영수증은 630건에 3천500만원에 이른 가운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순천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라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jl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