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여수지청, 2014년 여성고용환경개선 지도점검
고용여수지청, 2014년 여성고용환경개선 지도점검
  • 남도인터넷방송
  • 승인 2014.03.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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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등을 사유로 근로자 부당해고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여수/남도인터넷방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지청장 양수승)은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 해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고용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14.3.25(화)부터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용보험 전산망자료(DB)를 활용하여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자 사업장을 점검하고, 고용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 사업장과 직장내 성희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사업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3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 등으로 퇴직시키고 있는 것은 아직도 여성근로자의 출산이나 육아를 부담으로만 여기고 모성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부족한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신고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는 직장내 성희롱 문제 역시 심각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연도별 접수현황: 173건(’10년)→201건(’11년)→249건(’12년)→374건(’13년)은 매년증가 추세나타나  이에 따라, 지도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각종 직장 내 성희롱 사례, 사업주의 의무사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처요령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사례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에 있다.

양수승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로 부당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여 건전한 근로문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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