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숨어있는 땅 찾기 나선다
광양경제청, 숨어있는 땅 찾기 나선다
  • 남도인터넷방송
  • 승인 2014.03.25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등록 자투리땅” 각종 개발사업에 적극 활용

[광양/남도인터넷방송]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 이하 광양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내 토지 중 국가공적 장부에 등록되지 않은 숨어있는 땅을 찾는 ‘미등록 토지찾기’ 사업을 추진한다.

미등록 토지란 해안가 또는 육지부의 토지가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 8종)에 등록이 안 된 토지를 말한다. 해안가에서는 산업단지나 택지조성 등 개발계획에 따른 공사완료 이후 토지로 등록하지 못한 공유수면이나 자연매립지가 있으며, 육지부는 행정구역간 경계지역이나 지적도 등록지역과 임야도 등록지역의 경계에 존재하는 자투리땅 등이 있다.

광양경제청은 2015년 말까지 ‘미등록 토지찾기’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위성영상시스템, 연속지적도 및 항공사진 등 최신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전조사를 한 후 실제 현장을 일일이 방문하고 토지조성 경위, 점유상태, 활용가치 등을 정밀히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이 가능한 토지인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등록이 결정된 토지는 지적측량을 거쳐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전, 답, 임야, 도로, 구거 등의 지목으로 설정하고 해양수산부 및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친 후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국가 소유로 등록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칠 예정이다.

아울러 보존등기가 완료된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 토지는 각종 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재산이관 협의를 거쳐 전남도로 양여나 무상귀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여나 무상귀속된 재산을 기업들에 추가 분양함으로써 기업들은 필요한 공장용지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광양경제청 백흥규 민원봉사과장은 “미등록 토지찾기 사업은 입주기업과 주민, 광양경제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며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미등록 토지를 조사 발굴하여 등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