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올해 기초연금 급여액 2.3% 인상 지난해 소비자 물가반영
고흥군, 올해 기초연금 급여액 2.3% 인상 지난해 소비자 물가반영
  • 김경숙 기자
  • 승인 2025.01.1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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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인 월 소득 22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받는다
▲ 고흥군, 올해 기초연금 급여액 2.3% 인상 지난해 소비자 물가반영

[고흥/전라도뉴스] 고흥군은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대폭 인상돼 지급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준 월 소득 228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소득 364만 8,000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5만원, 24만원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일부 어르신들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흥군은 노인인구 2만 7,500여명 중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2만 3,800여명이며 매월 79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달 1개월 전부터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우면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기초연금액 인상과 수급 대상 확대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아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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