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AI 살처분 범위 탄력적으로 운영
전남도, AI 살처분 범위 탄력적으로 운영
  • 남도인터넷방송
  • 승인 2014.03.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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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추이․집단 사육지 등 주변 환경 고려해 추진해와

[전남도/남도인터넷방송]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 추이와 집단사육 여부 등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반영해 농식품부와 협의 후 탄력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1월 24일 해남을 시작으로 2월 15일까지 나주․영암 지역 6농가에 발생해 초기 확산 방지를 위해 3km까지 24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했다. 2월 하순부터 AI 의심신고가 감소함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오염지역인 500m로 축소해 운영했다.

그러나 3월 10일 이후 영암 신북의 기존 발생농가(2월 14일) 위험지역인 3km 이내에서 사육하는 12농가 중 2농가가 양성으로 확인되면서 살처분 범위를 3km로 다시 확대했고, AI 검사 결과 8농가(66.6%)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와 관련해 농식품부에서는 AI 종식 후 관련 지침을 보완․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육용오리의 정상적인 출하 시기는 45일령 3kg대이며, 육계는 33일령 1.6kg으로 규격화돼 있다. 하지만 발생 농가 3km 내 위험지역의 농가는 AI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고려해 21일간 이동 제한함에 따라 도축 출하가 금지되고 있다. 출하 시기를 지난 육용오리와 육계는 규격 이상의 과대 성장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AI 감염에 취약한 실정이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앞으로 AI의 발생 추이, 집단 사육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예방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위험지역 닭․오리의 경우도 AI 정밀검사를 한 후 출하 가능토록 농식품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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