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중 최병배 순천시의원 ‘의원직 사직’
형사재판 중 최병배 순천시의원 ‘의원직 사직’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5.05.08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천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순천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순천/전라도뉴스] 뇌물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왕조1)이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가 허가됐다. 사직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순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변호인을 통해 제출된 의원직 사직서에 대해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9조 2항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사직서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신상의 사유도 있지만 최 의원이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해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미안함과 의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에서 공갈·강요·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다.

강형구 의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더욱 강한 윤리 의식 확립과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부끄럽지 않은 순천시의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