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51억원 부과
순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51억원 부과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5.07.1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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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3% 가산세 부담 없어
▲ 순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51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당부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8천 건, 251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이 130억원, 건축물이 121억원이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주택·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가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은 재산세액이 본세 기준으로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되며 해당 고지서에는 과세 대상에 “연납”으로 표기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등은 세 부담이 경감되며 경감된 세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면 낮 시간대 부재나 장기 출타로 인한 우편물 미수령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세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간편결제서비스와도 연동되어 납부 편의성이 높아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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