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과감한 규제 개혁 지역경제 활성화한다
전남도, 과감한 규제 개혁 지역경제 활성화한다
  • 남도인터넷방송
  • 승인 2014.04.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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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 설치해 모든 규제 원점 재검토

[전남도/남도인터넷방송] 전남도는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방 차원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설치, 운용한다고 1일 밝혔다.

규제개혁 전담조직은 지난달 25일자로 서기관(4급)을 단장으로 하는 총 정원 4명으로 구성해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배치, 도와 시군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한다.

이 전담조직은 우선 태스크포스(TF)체제로 운용되며, 올 하반기 중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규칙 개정 후 전담조직으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추진단’은 중앙정부의 법령 위임에 따른 규제사항(전남도의 경우 전체규제의 약 74%)과 도, 시군의 자체 규제사항(전체 규제의 약 26%)을 망라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1차적으로 조례, 규칙 등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의 근거가 없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은 과감히 정비키로 햇다. ‘전남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 신설 규제를 억제함으로써 올해 안에 도, 시군 전체 규제총량을 20%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법령상 근거 없이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부담을 주는 행위, 각종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인허가가 지연되는 행위,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처리 지연 등의 사례 등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도 일종의 보이지 않는 규제로 간주해 철저히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의 ‘허가전담창구‘와 ‘민원 사전상담 창구’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고, 각종 인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인허가 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군 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 해당 공무원을 구제토록 하는 등 민원서비스의 질을 기업, 주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주순선 전남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올해 2월 안전행정부 등 5개 부처,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 13개 기관 주관으로 실시한 ‘2013년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규제 개혁에 앞서가고 있다”며 “이번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을 계기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에 더욱 노력해 기업, 주민이 규제 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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