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하세요
전남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하세요
  • 박봉묵
  • 승인 2014.04.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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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시군서 접수…이전․태양광발전․경관 개선 등 지원

[전남도/남도인터넷방송] 전남도는 한미 FTA를 비롯한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희망 농가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에 등록된 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사슴, 꿀벌 사육농가다. 준전업농(전업농의 1/3) 이상~기업규모(전업농의 3배) 미만은 보조사업 신청 대상자이며, 기업 규모 이상은 융자사업 대상자다.

전남도 역점사업인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동물복지형축산농장 인증, 방목축산(운동장확보) 농가에 우선 지원하며, 무허가 축사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업 완료 후 허가 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준전업농 농가가 전업규모로 확대하려는 경우 전업농 하한 규모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조사업 : 보조30%, 융자50%, 자담20%(융자 연리3%, 3년거치 7년상환), 융자사업 : 융자80%, 자담20%(융자 연리1%/3년거치 7년상환), 전업규모 : 소 50두이상, 돼지1천두이상, 닭3만수이상, 오리5천수이상
흑염소 300두이상, 사슴 50두이상, 꿀벌100군이상, 준전업규모(전업규모의 1/3수준 이상) : 소16두, 돼지340,닭 1만,오리1,700이상),기업규모 : 전업규모의 3배 수준 이상 이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 개보수, 축사 이전은 물론 축사 내부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등) 및 축사 방역시설(소독시설․울타리 및 기자재 등), 사료배합기, 에너지 저감시설(지열냉난방 등), 전기시설(태양광발전시설), 생산성 향상시설, 경관 개선시설 등에 지원된다.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는 한우 100마리 이상, 젖소 50마리 이상 사육농가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농가당 5천만 원까지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로봇착유기는 4억 원까지 융자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등을 첨부해 해당 시군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올해 보다 더 많은 축산농가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마을․도로변 등에 위치한 축사는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지난 2월부터 축산업허가제가 전업농 규모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설 개선이 필요한 농가는 모두 신청토록 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 조성 및 가축 사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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