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인터넷방송]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심장섭)와 광양만권 공항 활성화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월), 전라남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 및 여수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전라남도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4월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되면 여수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업자에게도 전라남도의 재정지원의 문이 열리게 되어 여수공항 활성화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남도 재정지원조례 개정을 위해 여수상공회의소와 광양만권 공항 활성화협의회에서 전라남도지사 입후보자와 지역 도의원에게 건의하여 실현된 것으로 특히 여수가 지역구인 김상배 도의원이 개정(안) 마련에서부터 상임의원들을 설득, 상임의원 8명의 공동 발의로 이번 상임위 통과까지 1인 3역을 수행하면서 여수공항의 재정지원의 물꼬를 열게 되었다.
심장섭 회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여수공항은 연간 23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국내 14개 공항에서 여수공항만이 유일하게 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공항이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여수공항 이용객은 475천명으로 2012년 632천명 대비 25% 감소하였다.
여수공항은 최근 고속도로를 비롯한 육상교통의 발달과 전라선 KTX 개통 등으로 공항의 이용객이 현저하게 감소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여 지난해 9월, 여수 ․ 순천 ․ 광양시와 시의회, 상공회의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공항관련 기관 및 기업체 등 17개 기관,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광양만권 공항 활성화협의회’가 창립되어 그동안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