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일제 강제징용 위로금 추가 신청
영광군, 일제 강제징용 위로금 추가 신청
  • 박봉묵
  • 승인 2014.04.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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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군청 민원실서

[영광/남도인터넷방송]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는 4월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영광군청 민원실에서 일제강점기 일본 징용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위로금 추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5년여에 걸쳐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희생자, 그 유족들을 대상으로 10만 여명의 위로금 지급 신청 접수를 했고, 그 결과 7만 여건의 지급을 결정하여 5천 5백여 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정부에서는 신청 접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 및 희생자, 그 유족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2014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추가 위로금 접수를 받고 있다.

위로금 지급 신청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위로금 지급 신청자 제외)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위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부상자) 또는 그 유족,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 희생자(부상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유족이며, 거주지 관할 시․군․구 행정지원과(민원실) 또는 신청인에게 편리한 전국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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