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 광주지검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수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던 민원인이 분신자살을 시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께 지청 민원실에서 민원인 하모(46)씨가 휘발유 1.5리터를 온몸에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해 미수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하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부을 때 민원실에 있던 검찰직원들은 이를 저지하지 않고 지켜만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이 새끼가 뒈지려면 (검찰청)밖에서 뒈지지. 왜 여기 와서 이러냐. 죽지도 못할 놈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우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전언이어서 충격을 주고있다.
게다가 하씨가 몸에 휘발유를 붓는 동안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도 않고, 이후 검찰 수사관 6-7명이 현장에 나타났지만 하씨가 분신소동을 벌이는 30여분 동안 라이터를 빼앗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검찰은 인화물질이 민원실로 반입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며, 취재차 마침 현장에 있던 모 기자가 이를 보고 휘발유를 뺏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는 이날 소지한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이려고 수차 시도했으나 발화가 안 돼 분신시도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나 자칫 점화로 이어져 실행 됐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뻔 했다.
하씨는 2011년 4월 새벽 2시즘 구례읍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112에 신고 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음주로 적발된 구례군청 직원과 조사를 담당한 경찰 등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으로 하씨는 지난 9월부터 순천지청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해 왔으며, 사건 당일 민원실에서 사건수사기록을 일부복사한 뒤 지청장과 담당검사 면담을 요청했으나 묵살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사고 직후 일부 언론에 입장을 발표하면서 수사결과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직원들의 민원인 대응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청원경찰을 배치 계획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현장에서 하씨를 체포해 공무집행방해와 방화예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