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업무성과로 평가받는 인사문화 만들어라
사설> 지자체 업무성과로 평가받는 인사문화 만들어라
  • 편집국장 박봉묵
  • 승인 2015.01.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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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남도인터넷방송] 인사혁신처는 지난 1월21일 청와대업무보고에서 성과우수자 발탁승진 2계급이상 특별승진의 길을 열어주고 민간기업의 84.3% 수준의 공무원보수 개선작업도 추진한다고 했다.말없이 자기 맡은 업무에 충실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잔꾀부리며 이쪽저쪽 줄서서 기회를 엿보는 기회 주의 공무원에게는 슬픈 일일 것이다. 어느 조직이나 조직원 20%가 80%의 업무를 처리하고 80%의 직원이 20%의 업무를 처리한다는 20대 80의 법칙 즉,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의 파레토법칙이 조직 내에도 상존(常存)한다.

     ▲ 편집국장 박봉묵
그래도 대다수의 공무원에게는 열심히 일하고 일한 성과에 따른 평가를 통한 인사에 승복하는 조직문화가 있었다. 그러나 선거직에 의한 민선자치가 되면서 조직문화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일보다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연고, 혈연, 학연주의가 더 우선시 되면서 단체장에게 줄서기 조직문화가 나타났고 20년을 지나면서 정착단계까지 발전했다.

이로 인해 나타난 것이 인사비리의 매관매직이며 이는 모든 자치단체로 전염병처럼 빠르게 확산 되었다. 그 행위는 하늘만 알고 땅만 알게끔 지능적으로 진화돼 그 치유는 어쩜 요원한지도 모른다.

그래서 매관매직의 인사비리로 적발된 혹자에게 더럽게 재수 없고 운 없는 사람이라고들 한다. 인사비리가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양벌규정으로, 주는 자와 받은 자가 같이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인사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진화하는 것은 사정당국인 경찰, 검찰에도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뿌리까지 뽑는 수사가 못 될뿐더러, 때론 납득되지 않은 수사로 종결되는 수사도 있기에 인사비리는 계속 기생한다.

민선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한다면 인사비리가 사라지고 업무의 성과에 따라 평가 받고 그 평가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져야하며, 지자체는 일하는 지자체로 바뀌어 조직은 경쟁력을 가진 선의의 지자체간 경쟁이 높아져야 한다. 또한 그 수혜자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아울러서 인사비리가 근절되면 다른 부조리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買官(매관)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행하는 비리의 부조리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글을 쓰면서 갑자기 떠오른 것이 있다. 지난 1월 14일 청정고을 곡성에서 민선 6기 전남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개최돼 여기서 14개 안건이 통과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시․군 간 5․6급 공무원 인사교류에 원칙적 합의를 했다고 한 내용이다.

필자는 지자체간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제안한 사람이라서 찬사를 보내면서도 법으로 제도화 하지 않으면 여기에도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본다.(본사 2014. 9. 29일자 사설)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그 시행을 광역지자체에서 하되 교육공무원 순환근무처럼 의무화 하지 않고 기초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두게 되면 그 부작용은 교류를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여기에 인사교류까지 쓰게 된 것은 이번 전남도 인사에서 시.군으로 보직을 받은 공무원을 낙하산인사라고 보성군과 신안군 등에서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어서 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인사교류는 당연히 필요하다. 공무원의 안목을 넓히는 것 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법과 다른 조직문화를 접하는 것이 긴장 속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그만큼의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곳에 오랫동안 고여 있는 물은 썩기 쉽다는 속담은 우리가 이미 많이 체험하지 않았는가? 지자체의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한 직장에서 종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연고지에서 종신하면 토호세력화 되여 지자체의 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가 청와대업무보고에서 밝힌대로 모든 공공조직은 업무의 성과에 따라 평가 받으며, 업무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2계급도 특별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되어 실천된다면 오직 일로 승부를 거는 공무원이 속출하면서 신바람나는 공공조직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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