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남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지자체 많다.
사설> 전남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지자체 많다.
  • 편집국장 박봉묵
  • 승인 2015.02.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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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남도인터넷방송] 2013년 재정고를 통해 지방재정을 살펴봤더니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는 자치단체는 목포시를 비롯해 5개시와 담양, 화순, 영암, 장성, 진도 등 10곳 이었고, 나머지12곳은 기초자지단체를 운영해야 할 행정운영비가 아니라 공무원의 인건비도 제대로 해결 못하고 있었다.

이중에서도 의존재원(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으로 강진 84.0%, 함평 54.0, 곡성 45.1, 구례 36.1, 해남 29.6, 장흥 27,0 등 6곳은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었다.(재정고 자료)

     ▲ 편집국장 박봉묵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열악한 재정상태인데도 선거직으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복지공약을 난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지속적 발전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물론지방자치의 근간인 헌법 제8장 지방자치편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우선시해야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속 존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리에 관한 사무를 우선시해야 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마저 해결하지 못해 의존자원으로 그것도 인건비의 50%이상을 충당하는 자치단체가 있는데도, 이들 자치단체들은 자체재원확보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런데도 일부자치단체는 100원 효도택시운영, 주거급여지급 등 populism(포퓰리즘)에 빠져있으며, 특히 목포시는 2013년 재정자립도가 22.2%에다 여기에 채무가 재정규모의 14.2%인 953억이나 되는데도 목포시는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지원조례를 2007년7월30일(조례2399호)제정해 65세 이상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해 와 지난 8년간 213억을 집행했다.

목포시는 이 복지시책에 따른 재정부담 등으로 2015년1월26일 일부조례를 개정해 금년부터는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 한해 지원하도록 했으나 그 예산도 13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물론 시 재정이 튼튼하면 복지는 확대 해 가는 것이 맞다. 그러나 지금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populism이 지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은 더해 여당․야당 가릴 것 없이 국가재정 상태는 안중에도 없이 선별복지니 보편복지니 하며 경쟁적 복지정책을 쏟아내 국가재정이 거덜 날 판이다.

국가채무추이가 2013년 489조8천억에서 2014년은 527조원, 2015년 569조9천억 원이다. 기획재정부의 자료대로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고스란히 후세가 갚아야할 빚이며, 멀게는 국가도 파산으로 갈수 있는 지경이 될 것이다.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거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꼼수로 내놓은 복지정책에 옥석을 가리지 못하고 덩달아 같이 국민이 춤을 추웠으니 그 복지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닌 만큼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모자라는 건 국가채무로 후세가 갚아야 할 몫이다.

특히 이번 근로소득 년말정산에서 홍역을 치루고 있는 정부를 보면, 머리 좋은 고시출신들의 두뇌집단이라는 정부가 정책개발을 했다면 충분한 simulation(시뮬레이션)을 통해 근로소득세의 정책방향과 맞게 근로소득징수체계가 짜여 져 있는지 확인하고 시행 했어야 했는데도 정책과 다르게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우리나라지방자치는 헌법에 근간을 둔 지방자치로 주민자치가 아닌 단체자치로 전국적으로 획일성을 벗어나기 어려울뿐더러 도․농간 지역간 발달의 격차가 심해 자치재원으로 발전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유는 자체세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비가 아닌 순수한 공무원의 인건비마저도 해결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자치재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돼 과반이상이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도․농간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면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려면 현 세제체계를 유지하면서 내국세에 대한 지방교부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바람직하며, 지방자치세인 주민세를 대폭인상 해 그 부담을 안는 것도 당연하다.

또한 선거직으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 들이 중앙정치를 닮아서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는 아랑곳 하지 않고 복지 등 선심성공약을 난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도를 넘는 복지를 요구하거나 지원을 바라는 주민도 문제 이다.

자방자치가 지속 발전해 가려면 선심성복지보다는 건전재정을 만들어내면서 자치재원확보에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지역특성을 살려서 관광자원개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 다각적인 자치재원확보 시책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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