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 4곳 적발
전남도,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 4곳 적발
  • 오은혜
  • 승인 2015.02.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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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식육 보관․진열, 원산지 미표시 업소 입건조치

[전남도/남도인터넷방송]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축산물 유통 및 판매점 등 110개 업소를 특별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육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업소 등 4곳을 적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에서 설에 쇠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축산물 판매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전라남도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유통기한이 지난 식육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다 적발된 2곳은 형사입건과 함께 행정처분 하고, 호주산 쇠고기 등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은 관할 시군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홍성일 전라남도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불량식품 및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생활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2013년 8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식품, 공중위생 등의 단속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신설했으며, 지난해 2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올해도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연말까지 시기별, 테마별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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