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법 꼼수 개정으로 위헌소지 다분
사설> 지방자치법 꼼수 개정으로 위헌소지 다분
  • 박봉묵
  • 승인 2015.02.16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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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남도인터넷방송] 필자는 2015. 2. 13. 동아일보 A13면 법과현실사이.. 평택-당진, 아산만 서 부두 관할권을 싸고 5년간 분쟁이라는 기사를 읽고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확인하고 이 사설을 쓰게 되었다.

아산만 서 부두 이곳은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과 관련한 분쟁으로 헌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해 당사자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결정을 내린 지역이다.

먼저 헌법 제111조 제1항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다음사항을 관장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4호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으로 열거 돼 있다.

   ▲ 편집국장 박봉묵
그런데도 헌법의 하위법인 지방자치법을 개정 제4조 제8항등을 신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공유수면(해면)매립지의 지방자치단체간 관할구역 결정을 내린데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법 제4조제8항은 헌법 제111조 제1항이 열거하는 강행규정의 권한쟁의소의 법원관할인 헌법재판소와 충돌하는 것으로 다분히 지방자치법 제4조는 위헌 소지를 內包(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행정자치부가 행한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제4조의 개정과 새 항의 신설을 살펴보면 위헌소지의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행한 것은 경기도와 충청남도,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전라남도와 제주도, 순천시와 광양시간의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구역분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결정을 받은 지역을 행정자치부가 재결정을 하려는 꼼수가 있어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열거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대한 정의를 지적공부에 등록된 육지만을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으로 주장해 왔으나, 2004년 9월 23일 경기도와 충청남도간의 공유수면매립지 평택-당진 아산만 서 부두 관할권 권한쟁의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에서 공유수면(해면)도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포함되며 그 경계도 있다고 결정을 내렸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에 대한 효력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열거 되어있어서 이것 역시 강행규정이라 따라야한다.

그런데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헌법 우위 법으로 만들어 공유수면(해면) 매립지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권 결정을 행사하려는 것은 우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내부 조항간의 모순에 빠져있다.

두 번째는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는 2004년 9월 23일 양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발생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로부터 공유수면(해면)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이며 양지방자치단체간에 경계도 존재하여 그 경계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평택시와 당진시(당진군) 경계를 표시해 권한쟁의 심판결정을 했다.

이렇게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4년여 동안 분쟁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서면과 심리변론 등을 통해 심판결정을 내린 관할구역을 공유수면(해면) 매립지라는 이유로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를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지정하는 것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위반이라 볼 수 있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심판결정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결성된 중앙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시 심의 결정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경기도와 충청남도,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전라남도 순천시와 광양시 등은 관련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공유수면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인정과 관할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였으나 그 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간의 다툼의 여지를 안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소를 제기한 부분만 심판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 권한쟁의 소 신청이 없는 지역은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소범위내에서만 심판결정을 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심판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2004년 9월 23일 공유수면에 대한 심판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공유수면(해면)이 포함되며, 경계 또한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기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과 경계는 정립이 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과 한자의 명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하여 강행규정으로 두었다.

이 조항의 열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지방자치법제4조 제3항은 예외규정을 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에 따른 매립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2조 제19호의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있는 토지)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한다고 해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과 모순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방자치법이 헌법을 超越(초월)해서도 안되며, 헌법에 따라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받아들여 내린 심판결정을 무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 주민과 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접성 등을 기준으로 기존의 지방지치단체관할구역을 무시하고 경계를 변경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초법적 권한을 행하는 행위이다.

설령 공유수면(해면) 매립지로 새로운 토지가 形成(형성) 되어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관할구역이 귀속되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 주민과 행정의 편의성 등이 떨어진다면 이는 관련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상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의 절차에 따라 당사자 자치단체가 해결할 문제이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4조1항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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