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세 세율인상 없이 납세자는 깃털 뽑히고 있다.
사설> 지방세 세율인상 없이 납세자는 깃털 뽑히고 있다.
  • 편집국장 박봉묵
  • 승인 2015.02.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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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남도인터넷방송] 지난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으로 근로자들의 저항을 불러왔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가 증세를 않겠다고 해놓고 근로자들의 유리지갑을 꼼수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증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여야는 앞 다투어 선별복지니 보편적 복지니 하며 복지공약을 난발해 국가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도 여당이나 야당이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복지공약이 난발이었음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서로 상대 당을 향한 공격만 있을 뿐이다.

    ▲ 편집국장 박봉묵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현 정부를 향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위 대선공약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선공약은 3무+1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의 복지 공약은 증세를 한들 실천 가능한 공약이었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후세를 보지 않고 기업이 흔들리든, 조세저항이 이어나든 증세를 통해 한 두해는 복지지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지속적 복지공약 실천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실천이 불가능한 빈 공약들이다.

그렇다면 여야 정치인들은 읍소하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여야가 서로머리 맞대 협상을 통해 백년대개의 복지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인의 몫 아닌가? 그런데 지금 서로 네 탓 내 탓 하고 政爭(정쟁)할 때가 아닌 듯싶다.

필자는 이런 사회현상을 보면서 지방세는 매년 늘어나는데 과연 증세가 없었는가 싶어서 지방세의 기준이 되는 재산세의 토지지가 변동추이를 살펴봤다.

특히 여수, 순천, 광양 3개시의 지가 변동추의를 확인하기 위해 3시에 자료를 요청 했으나 아직도 행정이 자신 있게 내놓을 행정을 못한 것인지? 아님 권위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쥐꼬리만 한 정보를 권한이라고 움켜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행동들이 필자로 하여금 서글프게 했다.

필자의 욕심엔 10년 정도의 지가변동추이를 보고 싶었으나, 3개시가 필자가 요구하는 년도에 엇박자를 내는 자료를 제공해 여수시와 광양시 두 시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지가 변동추이만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지방자치 20년인데 언제까지 지방행정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 건가, 주민과 맞닥뜨리는 지방행정이 중앙행정보다 정보나, 자료받기, 전화통화하기가 더 어렵다. 지방공무원들이여 세상변화에 순응하고 동조하여 제발 빨리 진화하기를 바란다.

여수시는 2007년 대비 7.7% 상승해 매년 전년 지가의 3.7%, 높게는 9.3% 상승해 5년 동안31.1% 상승해 기준년도인 2007년과 비교하면 1만원 지가가 1만3천6백 원으로 상승돼 5년 전보다 稅率(세율)은 인상하지 않았지만 課標(과표)는 35.6% 높아졌다.

광양시도 2007년 대비 6.56% 상승해 낮게는 1.6% 높게는 6.56% 상승하여 5년 동안 23,36% 상승해 2007년을 비교하면 25.5% 지가 상승해 여수시보단 낮은 편이지만 1만원이 1만2천6백 원이 되었다.

순천시는 요구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질 않아 비교 할 수 없는 아쉬움이 남았다.지가상승은 토지분 재산세를 비롯해 거래세 인 취득세, 양도소득세, 소득할 주민세에다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이 덩달아 같이 인상돼 그 만큼 공과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증세는 없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세는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율인상에 따른 증세만 증세가아니라 매년 課標(과표)를 인상시켜서 증세를 해 오고 있어서 지역민은 고통을 못 느끼면서 깃털이 뽑히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국무총리 청문회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에 대한 증세가 거론되었는데 필자는 이 두 세목으로 봤을 때 자동차세는 사치성 재산으로 인정해 자동차배기량에 따라 중과되어 오고 있는데 여기에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미 마이카시대로 접어든지 오래돼 자동차가 사치성 재산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필수품으로 누구나 없어서는 안될 만큼 대중화 되었으며,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서 자동차세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굴리는 기름 값에도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서 혹자는 자동차세를 비롯해 기름 값에 포함된 특소세까지도 내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자동차세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자동차세를 올리려면 어느 곳에서나 주정차할 수 있는 주정차공간의 확보와 자동차가 물 흐르듯 다닐 수 있는 자동차 신호체계 개선, 규정을 위반한 과속방지턱의 정비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 부터 먼저 개선하고 자동차세를 올린다고 해야 맞는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국민을 봉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주민세 중 균등할주민세는 필자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주민세는 지방자치세의 가장 기본세인 자치 세이다. 지방자치를 하자면서 1년에 짜장면 한 그릇 값을 내고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다.

지방자치를 하려면 주인의 역할로 균등할 주민세는 5만 원 이상 부담하면서 지방자치를 주장해야 한다. 최창호 교수의 지방자치란 지방자치학에서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고 그 처리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짜장면 한 그릇 값 5천의 주민세를 내고 지방자치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 지역주민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 번에 내는 세 부담이 무겁다면 상하반기로 나누어 내는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인상하고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측은 주민세를 감면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증세 없는 선별복지나, 증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니 여야가 주장 하지만, 지금사항에서 증세 없는 복지란 말도 맞지 않고, 더 증세를 한다면 국민은 세금을 감당 할 수 없게 돼 조세저항으로 이 또한 실현이 어렵다고 본다.

어째든 어떤 복지가 되었든 복지가 지속가능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 복지, 후세들까지 이어지는 복지, 후세들에게 복지로 인해 국가채무가 쌓여 짐이 되지 않은 복지, 이런 복지가 돼야 가장 바람직한 국민복지이다. 여야정치권은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지 않고 이런 복지를 하루속히 만들어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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