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인터넷방송] 여수경찰서(서장 하태옥)는 지난 1월 29일‘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홍보에 나셨다.
이번 도로교통법개정의 주요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는 안전장치․구조를 갖춰 경찰서에 신고 의무화 하였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 30만원과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 규정도 신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가 과태료 6만원 받게되는 등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범칙금․벌점 2배로 상향 조정되었다.
여수경찰서(서장 하태옥)는 여수시청, 여수교육지원청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2015. 7. 29. 이후 미신고 된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예정이며, 단속 항목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어린이안전띠 미착용,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 미이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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