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란 법, 구더기 무서워 장 안 담그나
사설> 김영란 법, 구더기 무서워 장 안 담그나
  • 편집국장 박봉묵
  • 승인 2015.03.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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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남도인터넷방송] 김영란법은 4년 넘게 법제정을 끌어온 법이다. 이해 당사자들의 갑론을박으로 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으나 작년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다수는 이 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김영란법이 빨리 제정 됐었더라면 세월호 사건으로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학생들의 참사는 막았을 거라고한지 채 한 해도 지나지 않아 이법의 이해당사자들이 갑론을박을 다시 꺼내들고 여기에 모자라 서민경제 영향까지 보태고 있다.

      ▲ 편집국장 박봉묵
4년 넘게 끌어오면서 갑론을박 했지만 그때는 서민경제나, 국민사찰 등 이런 말들 자체가 거론되지 않았는데 국민여론에 떠밀려 국회가 더는 버티기 어렵게 되자 김영란법의 부작용이란 카드를 꺼내들어 다시 지연시키거나 아님 완전 폐기하려고 하나....

김영란법 개요를 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적용 대상은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공기업, 국공립학교, 사립교육기관, 신문방송 등 모든 언론기관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법의 취지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부정청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데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해 더는 늦출 수 없는 법이 되었다.

모든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완벽한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국회에서 의결을 거친 법들이 위헌입법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며, 또한 법의 제정시기와 다르게 사회 환경의 변화로 위헌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위헌성이 있어도 법 개정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최근의 사례에서 보면 형법 제 241조 간통죄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역 획정 등이 헌법의 불합치로 헌재 결정이 된 바 있으며,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의 불합치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법 제정의 성화가 크다면 우선은 국회가 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운영 중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법 개정을 통해 현실성에 맞게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법의 개정제도를 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 아닌가. 개정제도가 있는데도 법을 제정해 시행해 보지도 않고 교각살우(矯角殺牛)니, 모기 잡기 위해 도끼를 준비하는 선무당이니, 내수가 크게 위축돼 그 실질적 피해는 서민이라 주장 등은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 법 감정은 그렇지 않다. 하루 빨리 김영란법을 제정해 세월호 사건을 비롯한 방산비리, 국회의원입법로비 비리, 공직자들의 비리 등 하루가 멀다하게 터져 나오는 부정부패를 척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이다.

또한 이 법 제정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정보교환과 정부관계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못 들어 정책의 오류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꼭 식사를 해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선물을 해야 대화나 정보 교환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제 우리 문화도 바뀔 때가 되었다.

정치인, 공무원, 기업인들이 Noblesse oblige(노블리스 오블리즈)의 정신으로 한 점의 부정부패나 청탁과 관련성이 없다면 설혹 밥 한 끼 먹는다고 부정부패라고 하겠는가? 이들 모두가 떳떳하면 되는 것이다.

이 김영란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자칫 검찰공화국이나 사법공화국, 가족해체 법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것은, 지나친 기우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꼴사납지 않은가.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이런 규제법을 두고 있다지만 서민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교각살우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검찰공화국이나 사법공화국이 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변화는 항상 처음엔 불편한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로 정의로운 사회가 형성되어 청탁과 부정부패 등 편법이 사라지고 모두가 능력에 따라 열심히 일하며 그 일한만큼의 몫을 가지면, 대한민국은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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