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인상 김영란 법과 같은 전처 밟지 않길
사설> 최저임금인상 김영란 법과 같은 전처 밟지 않길
  • 편집국장 박봉묵
  • 승인 2015.03.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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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남도인턴넷방송]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한 강연에서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잇달아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3월7일 동아일보 A1면 기사를 보고 김영란 법과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김영란 법은 햇수로 4년을 끌면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뭘 검토했는지? 요즘 언론지면이 시끄럽다. 행정부, 사법부가 이런 오류를 범했다면 국회인 입법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특히 막말 잘하는 정치인 들은 어떤 말들이 나올까 한번 상상해보면 소름이 돋는다.

      ▲ 편집국장 박봉묵
많은 시간동안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해 법안 검토를 충분히 잘 했더라면 국민으로부터 김영란 법을 빨리 제정하라는 원성과 또, 법 제정 후 국민으로부터 졸속 입법이란 질타와 외면당하는 국회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꺼내든 최저임금 인상발언에 여야정치권이 환영하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우리당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소득주도 정책이 옳다고 최부총리가 인정한 셈이라며 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하니 또 우려스럽다.

정부의 일률적 최저임금인상의 경제정책이 과연 현 경제 환경 현실과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짚어 봐야할 문제이며, 또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정부가 바라는 대로 최하위계층 20%의 소득수준향상이 일어나 소비로 이어질 런지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PC방, 커피전문, 피자가게, 치킨점 등 시급제로 운영하는 이런 영세업자들이 폐업으로 내 몰이며 이로 인해 20% 최하위계층의 시급제 일자리마저 잃어 소득향상이 아니라 더 절망으로 떨어질 우려가 크다.

김영란 법 국회처리를 보면서 답답함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 했다. 대한민국 국회의 이런 현실을 보면서 다음 총선(제20대) 때 선거권 행사를 해야 할 것인지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최저인금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기업(업체)이 있는가 하면 현 매출로 현 최저임금마저도 벅찬 기업(업체)이 있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의 時給(시급) 매출액도 발생하지 않은 업체의 業態(업태)를 구분 짓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만을 인상하면 어려운 영세업체는 인건비 지탱이 어려워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하위계층은 최저생존권마저 잃게 된다. 그래서 지금처럼 일률적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여러 업종과 기업에 따라 최저인금의 수준을 달리 하여 생산성이나 매출규모가 최저인금 인상에도 인건비의 부담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업체는 그 수준에 맞게 인상폭을 높이고 현 최저인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체는 동결하되, 꼭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면 정부가 그런 업체에 대해선 차액에 대한 보전(지원)을 해주면 가능할 것이다.

이 정책이 가능하다면 최하위계층 20%를 살리는 길이며, 특히 영세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 피자가게, 치킨점 등 時給으로 종사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일자리 또한 잃지 않을 수 있으며 영세업체도 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바른 경제정책이라 할 수 없다.

시중에 나가보면 時給 근로자를 고용하는 많은 업종들이 時給의 매출을 올리지 못 해 폐업 등 문 닫는 업체(가게)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향상으로 소비촉진을 하겠다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꺼내든 최저임금 인상 론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일어날지 아님 더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빠져들지 철저한 검토가 선결돼야 한다.

영세업종에 대한 충분한 業態 검토 없이 모든 업종에 일률적 최저인금인상으로 영세업종과 최하위계층 20%까지 일자리를 잃고 밖으로 내쫓기는 일이 일어나는 정부 정책이 될 때는 정부마저 대한민국의 국회 짝 나게 되면서 대한민국 號(호)는 정말 침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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