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오염 저감 및 생활피해 최소화
[광양/남도인터넷방송]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17개소를 대상으로 봄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중국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와 황사에 더해 봄철 건설공사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점검대상은 대규모사업장과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 및 과거 위반율이 높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업종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의무 이행여부와 방진망(막), 차량바퀴세척(세륜)시설, 도로 살수 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오염을 줄이고, 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강제적인 지도단속 보다 사업장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억제시설 관리가 중요함으로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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