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불예방 및 대처요령
[기고] 산불예방 및 대처요령
  • 전라도뉴스
  • 승인 2022.04.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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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사 강수봉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사 강수봉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무서운 재난으로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림화재는 연평균 1,186건입니다. 이중 봄철(2월~5월)에 67.5%(801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15일에 경북 영덕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3월 4일 경상북도 울진군의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화재 발생 9일만인 13일, 역대 최장 시간인 213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되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택 319채 등 총 643개소의 재산이 손실됐고, 산림 2만923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은 한 번 발생으로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키운 산림을 잿더미로 만듭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하기 전에는 성냥, 라이터와 같은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않고, 취사나 모닥불은 허용된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산림 인접 100m 안 지역의 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각 시,군,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입산하거나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5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산에 갔다가 산불을 목격했다면 지체없이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군·구청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①발생 장소 ②시간 ③산불의 크기 ④신고자 인적 사항(이름, 연락처)을 정확히 해야 빠른 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하고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신속히 제거한 후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경우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제거하고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접ㆍ연결된 민가의 주민은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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