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4 지방선거 대선공약 지키는 모습 보고싶다
사설>6.4 지방선거 대선공약 지키는 모습 보고싶다
  • 박봉묵
  • 승인 2014.01.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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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남도인터넷방송] 지방자치 재발족 제6기 지방선거가 6월 4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여야 대선 후보들은 기초지방선거(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제시했다. 다수당인 여야가 제시한 선거 공약이다.

6.4 지방선거를 120여일 남겨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치권에서는 뚜렷한 제도를 내놓지 않고 있으면서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헌법 위반이라는 설득력 없는 꼴사나운 괴변을 하고 있다.

2003년 헌소 판결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치루면서 여·야 양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헌법 위반 여부 검토도 없이 공약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야 정당은 국민의 혈세인 정당보조금을 받으며 연구소까지 거느리고 있어서 선거 공약에 대한 법적 검토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본다. 혹여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대선공약을 했다면 한국의 정당정치 수준이 참으로 한심할 일이다.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뿐 아니라 어느 제도에서나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

지난 대선에서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은 지방자치 재발족 후 5기까지의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와 공천제중단, 재 공천제를 시행해오면서 정당공천제에 대한 문제점이 장점보다 더 많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기에 열린 우리당이나 민주당이 기초지방선거 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내놓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로 정치권이 다소 기득권을 잃는다 하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법을 떠나 정치가 국민에게 주는 신뢰의 도덕적 책무이다.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위헌이라면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 두 정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이 없더라도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당의 유불리를 떠나 맞는다고 필자는 본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데 대한민국의 정치만 변화와 발전을 할 줄 모르고 있고, 국민 대다수는 정치인 하면 거짓말쟁이로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치권이여! 언제까지 변화를 두려워 할 것인가? 하루 속히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하며 약속을 지키는 안정된 정치 발전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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