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광양·여수,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서 해제
순천·광양·여수,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서 해제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2.07.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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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전라도뉴스] 전남 순천을 비롯한 광양시와 여수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을 규제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남아있어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심의위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광양시·여수시 등 11개 지역은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했다. 

이번 심의위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내달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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