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S병원, CCTV 임대업체에 ‘갑질횡포’ 논란
순천 S병원, CCTV 임대업체에 ‘갑질횡포’ 논란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2.12.21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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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무시 갑질 행태 VS 인명사고 대비를 위한 조치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소재 대형 종합병원인 S병원이 CCTV(폐쇄회로) 임대업체에 부당계약을 강요해 ‘갑질횡포’ 논란이다. 이 업체는 S병원과 지난 20년 동안 임대계약을 지속하면서 계약관계가 유지됐다.

S병원은 ‘권역응급센터’를 운영하는 600개 병상의 대형병원으로 전남지역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며 종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병원으로 알려져있어 이번 논란에 따른 지탄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20일 업체 대표 A(55)씨 주장에 의하면 문제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무렵 S병원측의 임대계약서 갱신요구가 있었고 불리한 조항이 담겨있는 갱신 내용에 부당함을 느낀 A대표는 “대한민국 대표 경비회사 에스원, 캡스, KT도 이런 계약은 하지 않는다”며 병원측의 요구를 거절했다.

A씨에 따르면 “CCTV 관리를 병원 직원들이 하는데도 모든 책임을 수리만 담당하는 우리 회사에 넘기는 형태여서 반대했다”면서 “선의를 갖고 다른 대안을 찾으려 했으나 병원 측은 지난해 8월 24일자로 그해 말까지만 임대 계약을 유지한다고 통보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새 임대 계약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발당하면 자동 해지되고, 녹화 유출 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A씨는 병원측의 해지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철거조건에 부당성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CCTV철거 작업과 관련해서 공사 일주일전에 1시간 단위로 구분해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보고 황당해 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비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이 적용 대상인 안전관리자 배치를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을 무시한 갑질행태다”고 주장하며 고통스러워 했다.

병원측의 이러한 요구들이 수차례 내용증명으로 송달되자 A씨는 현행법에 의한 철거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병원측은 철거를 못하도록 통제하였고, 결국 소송으로 비화 되면서 사건은 점점 미궁속에 빠지는 양상이다.

병원 측은 현재 A씨의 CCTV 140여대를 그대로 둔 채 모 경비회사가 설치한 CCTV를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A씨는 “병원 측이 1시간 단위의 계획서를 근거로 그 이상 일을 해도 고발, 덜 해도 고발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며 “대형 병원이라고 소상공인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현실에 처참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협의하자는 내용이었지 1시간 단위로 제출하라는 뜻은 아니다”며 “중대재해법상 인명 사고가 날 경우 병원장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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