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의원 대표발의 ‘군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군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박봉묵 기자
  • 승인 2015.05.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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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군인 순직처리법안 국회 본회의통과, 수십년 쌓인 한 푼다

[순천/뉴스N24] 군복무 중 의문사하거나, 가혹행위 등 부대 내 부조리로 인해 자살에 이른 군인들을 순직처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2년 만인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군에서 매년 100여 명의 군인이 부대내에서 사망하고 있다고한다. 그 중 절반 정도가 군 조사결과 자살로 분류된다.

하지만 수백 명의 유족들은 군의 일방적인 자살 결론에 의문을 표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수십 년 째 싸워오고 있다.

정말 자살한 게 맞는지, 자살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구타․가혹행위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아닌지 유족들은 진실을 요구해왔지만, 창군 이래 지금까지 군은 “자살자는 순직처리 할 수 없다.”란 말만 반복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 정보위)은 의문사자나 자살자라 하더라도 그 원인이 가혹행위나 업무상 스트레스 등에 있다고 하면 순직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2013년 12월 대표발의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부딪쳤다. 이에 김광진의원은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고 협상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4월 28일 여야 의원들과 국방부의 동의 하에 국방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 새벽 극적으로 개최된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어 법률로 확정되었다.

약 3개월 뒤 이 법이 시행되면 수십 년간 잠들지 못하고 있는 억울하게 사망한 수백 명의 장병들이 그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리게 된다.

추가적으로 이 법안은 기존 단심제였던 순직처리심사를 2심제로 전환,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어 각 군 본부의 순직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광진 의원은 “병역의 의무라고 해서 군에 보낸 아들이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을 때, 심지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도 모를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창군 60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었다.

김광진의원은 의원이 되고 나서 이 법 통과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왔는데 2년 만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해주신 군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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