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전라도뉴스] 지난 2020년 11월, 폭발 사고로 광양제철소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들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양제철소 현장책임자 A씨 등 3명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스코와 당시 광양제철소장에게도 각각 벌금 3천만 원과 2천만 원, 또 다른 관련자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직책을 담당하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면서 "고용주와 피해자들의 유족이 모두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광양제철소에서는 폭발사고가 일어나 포스코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졌다.
저작권자 © 전라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jl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