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당부
[기고]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당부
  • 전라도뉴스
  • 승인 2023.04.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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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소방교 조원근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소방교 조원근

여수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활동과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을 방문해 간담회·화재안전컨설팅을 갖고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홍보했다.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옥상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방범기능 역할을 하고 화재 등 비상시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옥상문을 자동으로 개방하는 소방안전시스템이다. 소방서는 기존 아파트 옥상 출입문의 관리 문제점 보완 차원에서 기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문을 발송하며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고 공동주택 옥상은 투신이나 범죄 등을 이유로 폐쇄된 곳이 있어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고 소방서는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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