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제3회 수협 조합장 선거사범 46명 적발
해양경찰청, 제3회 수협 조합장 선거사범 46명 적발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3.04.10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 23건 46명 검거
▲ 해양경찰청

[전국/전라도뉴스]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를 한 선거사범 4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1월 2일부터 3월3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대상인 전국 90개 수협 조합장,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 해 합동단속 및 고발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수협 조합장 선거 관련 금품수수 행위 등 총 23건, 46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선거사범 중 수협 조합장 후보자는 20명으로 당선자 9명, 낙선자 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선거운동 방법 위반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향응과 흑색선전이 뒤를 이었다.

실제 조합장 후보자 A씨 등은 선거운동원을 통해 조합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살포했다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으며또 다른 수협 조합장은 재당선을 위해 수협 예산을 사용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붙잡혔다.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임을 고려해 남은 기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며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하고 검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