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양컨테이너항 언제까지 이대로 둘 건가?
사설> 광양컨테이너항 언제까지 이대로 둘 건가?
  • 편집국장 박봉묵
  • 승인 2015.07.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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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킨지 등 세계적 컨설팅에 진단 받아 대안 찾아야!

[순천/뉴스N24] 광양컨테이너항에 대한 글을 지역 언론에 개발 방식에서부터 광양컨테이너항 활성 등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까지 몇 차례 기고한 것으로 기억된다.

광양컨테이너항은 1987년 전두환 정부시절 호남의 민심 수습(收拾)차원에서 입지가 확정돼 개발계획은 2010년까지 3차(단계)로 나누어 1조6천3십4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다.

             ▲ 편집국장 박봉묵
그 1단계로 1997년 4선석지어 96만TEU 그러니 하루 266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2단계는 2001년 까지 연10선석지어 240만TEU 하루 678개 컨테이너를 처리한다고 했다.

그리고 3단계는 2010년까지 연20선석을 준공 해 480만TEU 1일 13,150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해, 광양에는 하루 13,150대의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 화물자동차가 컨테이너항을 드나들게 되어 주민에게 많은 교통 불편까지 우려했었던 장밋빛 계획이었다.

이 광양컨테이너항의 장밋빛 계획에 따라 광양시(당시동광양시)는 30만인구가 넘는 자족도시 도시계획을 입안했고, 또한 시정업무보고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시민들은 지역발전에 큰 기대를 하며, 2000년부터 황금, 황길 지구는 1백8십만8천㎡(55만평)를 대단위로 민간개발 방식의 택지를 개발 해오다 지금은 방치돼 있다.

그러나 광양컨테이너항은 28년이 지난 지금 현재 당초계획과 다르게 14선석으로 연간460만TEU 화물처리능력은 가졌으나 작년 말 기준 50.8%에 불과한 화물처리로 시민의 기대와는 한참 먼 수준에 와 있다.

광양 컨 항의 활성화를 위해 수년간 연구한 중앙대 석학이나, 지역 순천대 석학 역시 광양컨테이너항에 대한 연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민선시장 5기까지 광양컨테이너항 업무가 지자체 업무도 아닌데도 민선시장이 시정을 거의 광양컨테이너항 활성화에 올인 하다시피 해 왔으나 그 성과는 미약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데도 언제까지 시민들에게 광양컨테이너항의 기대심리를 주려고 하는가?이제 광양시장은 광양컨테이너항에 대해 솔직해질 때가 되었다.

광양컨테이너항 업무가 비록 항만공사 업무지만 20년 동안 시정이 참여했다면 성문법적 업무는 아니더라도 불문법 즉 관습법적 업무가 되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민은 그렇게 알고 있다.그렇기에 광양시장은 광양컨테이너항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책무가 있다. 그 진단에 의해서 광양컨테이너항의 활성화 방법을 찾아내든지, 활성화할 대안이 없다면 광양컨테이너항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광양컨테이너항에 대한 진단은 항만공사가 주관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으로 활성화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광양시장이 시 예산을 투입해 맥킨지나 베인 앤 컴퍼니 또는 보스톤 컨설팅 등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고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세계적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줌으로써 광양컨테이너항을 세계 각 나라 선사와 화주들에게 광양컨테이너항을 알리는 홍보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뿐더러 진단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도 높이는 이중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광양시장이 광양컨테이너항을 진단해야 이유는 우선, 광양컨테이너항의 앞날을 정확히 진단해 그 결과를 알아야 대안을 찾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대안이 있을 경우 그 용역자료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 답안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선의든 광양시는 1987년부터 각종시정보고나 언론을 통해 국민을 기망했다고 본다.

그렇기에 광양시장은 그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만약 시장이 광양컨테이너항 활성화나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황금. 황길 등 주민들이 시정을 믿고 조합을 구성해 투자한 구역정리 사업 등 수 년차 방치되어 손해를 본 주민들이 시장을 상대로 민사상 소송을 하지 마라는 법도 없다.

그러니 광양시장은 하루속히 광양컨테이너항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시민을 설득시키고 더 나가서는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대안을 찾든지 아니면 용도를 바꾸던지 해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광양컨테이너항에 대한 실태를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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