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중소기업 통상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뛴다
광주·전남 중소기업 통상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뛴다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3.04.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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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자체 및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통상진흥기관 협의회 출범
▲ 산업통상자원부

[전남/전라도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4.25.에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통상·수출애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의 통상·수출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EU 공급망 관련 입법 동향, 농수산물 수출 관련 각국의 규제정보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역수출기업과 지자체 및 광주·전남지역 13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한 통상 간담회에서 참여기업들은 통관, 물류, 해외바이어 발굴, 주요국 검역조치, 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개정협상 등 수출 및 통상 이슈 관련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통상·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업종별·분야별 유관 기관과 협업해 적극 해소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교섭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공급망 재편 등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수출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부처의 산업부화’ 기조하에 통상환경 변화에 민감한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출회복의 원동력은 현장에 있기에, 지역의 모든 수출지원기관은 기업과 수시로 소통해 통상환경 전반에 관한 애로를 파악하고 정부 또한 각국의 무역조치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대응 방향을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간담회와 별도로 개최된 통상환경 설명회에서는 광주·전남지역 기업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설명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강연이 이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선영 신통상전략과장은 EU핵심원자재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역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경제관련 법안을 사례를 통해 지역기업들에게 설명했으며 이와 별도로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방안, 농수산식품 수출 검증 사례 및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광주·전남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가 진행됐다.

한편 오늘 이 자리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의 13개 수출지원기관들이 모여서 광주·전남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출범했다.

동 협의회는 기관 간에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겪는 비관세장벽 등 통상·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발굴된 애로사항을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 시 적극 반영해 신속히 기업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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