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유기질 비료지원 농업경영체 등록농지만 해당
광양시, 유기질 비료지원 농업경영체 등록농지만 해당
  • 박봉묵 기자
  • 승인 2015.07.22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상농가 농지 사전에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광양/뉴스N24] 전남 광양시는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원하고 있지만, 모든 농지를 반드시 등록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서만 유기질비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상농가는 사전에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매실 1㏊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가 올해 유기질비료 200포를 지원받았다고 가정하면,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0.5㏊만 등록되어 있으면 내년에는 100포밖에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또 2017년부터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가능)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메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올해 10월 중순경에, 2017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2016년 1~3월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을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