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광양시 모 마을회 보조금 부당사용 3명 고발
전남도, 광양시 모 마을회 보조금 부당사용 3명 고발
  • 박봉묵 기자
  • 승인 2015.07.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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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N24] 전남 광양시 옥룡면 마을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업자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전남도는 7월3일 광양시 모 마을회 사무장 A씨 등 3명을 보조금 부당 사용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경수 식재를 마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제출해 보조금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식재한 조경수도 마을 명의로 하지 않아 결국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마을회는 보조금을 받아 방문객 생태체험을 위해 건축한 문화센터를 개인 식당으로 사용했으며, 2013년 3월 된장 등 가공ㆍ생산시설을 준공하고도 감사 당시까지 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시에 따르면 전남도는 A씨 등 3명을 고발하고 관련 공무원 1명을 경징계하도록 통보 받았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모 자치단체의 불법노점상 정비사업 민간위탁을 받은 특정 단체의 지회장은 위탁사업비 68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쌀 가공 상품화를 위한 보조금 7700만원 중 65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도 총 875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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