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 청년실업 벗어나는 빠른 방법은 노동개혁이다
사설> 위기 청년실업 벗어나는 빠른 방법은 노동개혁이다
  • 박봉묵
  • 승인 2015.08.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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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N24] 청년 체감실업률이 23%로 위험수위다. 노동개혁의 유연성은 김영삼 정부 때 못한 것이 지금의 강성(强性)노동으로 발목이 잡혔으며 그로 인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급기야는 청년실업 100만 시대에 온 것이다. 노동의 유성을 못하도록 한 정치인이 어느 정치인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국회가 2013년 4월 통과시킨 근로자 60세 연장법이 청년실업을 더 부추겼다. 과반의 의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의 국회활동은 한마디로 낙제점 이다. 이럴진대 다시 정권을 맡겨도 될 것인가 의문을 갖게 한다.

정년연장법이 시행되면 청년실업이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만 이를 인지하고도 야당에 밀려 임금피크제 등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관해 앞으로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실업으로 세대 간 사회갈등이 표출돼 사회혼란을 가져 올 수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생산성이나 성과와 상관없이 연공에 따라 임금이 상승되도록 해 일명 보험형 임금제도라고들 한다. 처음 입사 시는 업무의 성과보다 많은 임금을 받다가 입사 후 15년에서 20년은 업무성과보다 적게 받게 된다.

그리고 퇴직 연령이 가까워지는 20년 후반부터는 업무의성과보다 많은 임금을 연공에 따라 받는 체계로 되어있다. 근로자는 퇴직에 가까워질수록 인체의 노쇠화로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자녀교육과 결혼 등 근로자의 생활비용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제도를 택한 것이다.

이때는 유교사상이 높은 국민정서였으나 사회 환경은 산업화와 서구화로 인해 유교사상이 퇴색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家長)이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라 온가족이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시대로 바뀌었다.

또한 1인 종신직장이 사라지고 다(多)직업의 사회로 진입됐을 뿐 아니라 근로자도 업무성과에 준하는 임금체계를 선호하고 성과금(成果金) 임금체계로 변하면서 앞으로는 성과급(成果給) 임금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시대가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사회 환경은 변했는데 국회는 단순한 고령화 사회 처방만으로 근로자 60세 연장법 만 시행하면 특히 경제가 저성장에 접어든 이시기에는 청년실업을 더욱 양산하게 돼 세대 간 갈등을 더욱 촉발시킨다.

대한민국의 노동개혁은 현 경제상황과 사회 환경을 봤을 때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 과제를 또 다시 과거처럼 어느 정치인들의 모럴해저드(moralhazard)로 노동의 유연성 등 노동개혁을 공무원연금처럼 적당히 타협한다면 후세들에게 죄인이 될 것이다.
 
앞으로 노동개혁 뿐만 아니라 국가개혁에 반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도록 하는 정치인과 사회단체 등은 기록으로 보존하여 최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해 후세들에게 국가발전 저해 사례를 교육 시키도록 해 과거처럼 정치적 포플리즘(populism)으로 국민을 속여 나라를 어렵게 하는 집단들을 대대로 밝히도록 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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