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대규모점포 상권영향분석 범위 최대 10km 이상 확대
김광진 의원, 대규모점포 상권영향분석 범위 최대 10km 이상 확대
  • 양희성 PD
  • 승인 2015.09.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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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력계획서 불이행시 영업정지처분도

[정치/뉴스N24]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31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쇼핑몰 등) 개설시 상권영향분석의 범위를 현행 3km에서 최대 10km 이상으로 확대하고, 개설 전에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면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상권영향분석의 범위가 3km에 불과하고,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상권영향분석의 범위를 수도권 소재 점포의 경우 5km 이상, 비수도권 소재 매장면적 15,000m² 이상인 점포의 경우 10km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장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광진 의원은 “현재 상권영향평가의 범위는 매장의 크기나 소재지와 상관없이 3km로 획일화되어 있어 현실성이 없고, 개설 전 약속한 지역협력계획서도 개설 후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정안이 대규모점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유통산업 상생발전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김동철, 신경민, 신기남, 오제세, 우원식, 윤후덕, 임수경, 장하나, 정성호(가나다순)를 포함한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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