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토종닭 불법 밀도축 유통업자 검거
순천, 토종닭 불법 밀도축 유통업자 검거
  • 양희성 PD
  • 승인 2015.11.02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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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계작업장 만들어 8500마리 유통

[순천/뉴스N24] 농장을 가축사육업으로 신고한 후 비위생적인 공간에 도계 작업장을 만들어 토종닭을 공급받아 밀도축한 뒤 순천, 광양, 보성지역의 계곡 산장이나 민박집 등 87개소로 밀도축 된 토종닭을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가축사육업주 S씨(남, 65세)와 P씨(남, 60세)는 도계된 닭을 공급받아 영업허가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개복작업을 해 판매한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다수의 주민을 상대로 판매해 온 또 다른 가축거래상인 J씨(남, 41세)와 M씨(남, 51세)에 대해서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함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외에도 일반음식점업 신고 없이 무허가로 음식점을 운영해 온 24곳의 산장과 민박집 업주들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을 위해 통보했다.

지난달 나주와 강진의 오리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했고, 5일에는 영암의 한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이 되었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가 있는 등 AI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생적인 도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순천경찰서는, 식당에서 소량을 닭을 사육해 도축한 뒤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지만, 영리 유통을 목적으로 많은 량을 밀도축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서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밀도축한 토종닭의 경우 위생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축의 도살 처리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만 이뤄져야 하며, 도축장허가 조건은 부지 면적이 2,100㎡ 이상, 냉장‧냉동실 100㎡ 이상, 작업실 200㎡ 이상, 검사실험실 20㎡ 이상을 갖춰야만 하며, 이러한 도계장은 전남에 2곳, 전북 2곳, 전국 21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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