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빈집털이,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대낮에 빈집털이,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 전라도뉴스
  • 승인 2016.01.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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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이 외출 · 휴가를 틈타 상습적으로 범행

[광양/뉴스N24] 광양경찰서는 대낮에 빈집에 들어가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한 A씨(남, 22세)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하고, A씨로부터 훔친 귀금속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 B씨(남, 61세)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A씨는 8월 초순경 광양에 있는 빈 집에 침입하여 현금 20만원, 시가 25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12월 초순까지 8회에 걸쳐 주로 대낮에 주택가를 돌며 빈 집에 침입하여 합계 800만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경찰은 동일한 수법의 절도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수사전담팀을 구성, A씨를 검거하였고 검거과정에서 A씨의 차량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저금통, 귀걸이 등 20점의 피해품을 회수하였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돈이 떨어질 경우 외출이나 휴가 시에 주택가를 돌며 빈 집을 물색하고,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담을 넘거나 방충망을 찢고 들어가 현금, 귀금속 등을 훔쳤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침입 강,절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관할 및 기능을 불문한 총력대응 체제를 마련하여 사건 발생 시 조기에 검거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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