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일가족 사망사건 1차 구두소견...일가족 간 살인으로 판단
영암 일가족 사망사건 1차 구두소견...일가족 간 살인으로 판단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3.09.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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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외부침입 흔적 없어...현장주변 흉기와 농약병 발견
전남 영암에서 일가족인 시신 5구가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남 영암에서 일가족인 시신 5구가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영암/전라도뉴스] 지난 15일 영암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사망 원인에 대한 '1차 구두소견'이 나왔다.

1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학병원에서 일가족 시신 5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1차 부검(구두소견) 결과 아버지인 김 모씨(59)는 음독, 나머지 4명의 가족들은 '흉기에 의한 손상사 추정'으로 파악했다.

전날 진행된 1차 감식에서는 흉기 1점과 집안 내부 싱크대에서 농약(살충제) 1병이 발견됐고, 외부에서의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일가족 간 살인 사건으로 잠정 판단했었다.

경찰은 추가로 2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2차 감식에서는 숨진 가족들의 저항 흔적 등 혈흔 정밀 분석과 외부 침입 흔적, 가족의 유서 유무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2차 감식에서도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외부에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주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등 탐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초, 이웃에 의해 경찰에 신고된 이들은 안방에서 3명, 거실에서 2명이 피를 흘린 채 발견됐다. 평소 농사를 지었던 이들 가족 중 아들 3명은 모두 자폐·지체 등으로 인한 중증장애인이었다.

신고자는 "집주인 김씨와 그의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아 집에 찾아 갔는데 창문과 밖에 피가 보인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고소가 진행 중이었고, 최근 경찰에 출석해야 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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