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N24] = 전남 순천경찰서(서장 이명호)는 자신의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해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며 상대 운전자를 쫓아가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신모씨(35)를 검거했다.
신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께 고흥군 포두면에서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자신을 아슬아슬하게 추월하자 수차례에 걸쳐 중앙선을 넘어 상대 차량을 나란히 주행하면서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난폭운전장면이 담긴 피해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신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25일 신씨를 검거했다.
순천경찰서는 신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1년 이하의 징 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해 처벌하고 면허를 정지시킬 예정이 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 상반기 순천에서 발생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모두 21건으로, 경찰은 이들 전원을 검거해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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