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1.5리터 1000개분량 투척한 화물선 적발
[여수/전라도뉴스] 1.5리터 1000개 분량의 분뇨를 바다에 몰래 버린 대형 화물선이 적발됐다.
26일 여수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를 바다에 불법 배출한 혐의(해양관리법 위반)로 2000t급 대형 화물선 A(제주 선적)호가 적발됐다.
A호는 출입 검사 중 분뇨 마쇄소독장치로 소독을 하지 않고 해상에 분뇨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호는 1월부터 10월까지 고흥 녹동 ~ 광양을 오가며 1500ℓ 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400t급 이상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의 경우 마쇄소독장치를 사용해 소독 처리 후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5.5km) 넘는 거리에서 적절하게 배출해야 한다.
해경 측은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여수 해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선저폐수 등 각종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감시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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