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풍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우선협상업체 이의 제기에 ‘반박’
순천풍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우선협상업체 이의 제기에 ‘반박’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3.11.17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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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 “조합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
조합측 “순성토 허가권 제출 요구는 정당하다”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 계획도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 계획예정도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 풍덕지구에서의 도시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공을 위한 우선협상 업체선정 과정에 잡음이 일고 있다.

최근 우선협상 대상 1순위 업체로 선정된 ㅇㅇ건설 컨소시엄(이하 우선협상업체) 측에서 계약을 위한 합의안이 95% 이상 진척된 상황에 순천풍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부지조성에 필요한 토취장 확보를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배제 움직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업체에 따르면 “그동안 조합 측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취장 확보와 관련한 논의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순성토(토사) 허가권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계약 항목 삽입은 조합 측이 일방적으로 우선 협상자를 배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판단된다”며 조합의 부당한 처사를 꼬집고 있다.

풍덕지구도시개발조합 조합장 명의로 작성된 반박 입장문 중 일부
풍덕지구도시개발조합 조합장 명의로 작성된 반박 입장문 중 일부

이에 조합측은 지난 15일 곧바로 입장문을 내면서 우선협상업체 측의 이러한 주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풍덕지구도시개발조합 조합장 명의로 작성된 입장문에는 부지조성공사 우선협상업체가 주장하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순성토 허가권 제출 요구’에 대해 "지난 8월 25일부터 그동안 협의 과정에서 업체에 충분한 기간을 주었고 실제 순성토 허가권 제출시한이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우선협상업체가 주장하는 ‘협상자 배제 움직임 및 시공사 변경 불순한 의도’ 주장에 대해서도 조합측은 “부지조성공사 업체와 계약을 주관하는 조합 계약위원들은 시공과 관련한 리스트를 사전에 체크할 의무가 있고 부지조성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토용 흙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업체에 요구한 순성토 허가권 제출 요구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풍덕지구도시개발조합의 부지조성 시공사 선정 계약을 앞두고 1순위 협상업체가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배제’ 비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합이 곧바로 ‘반박 입장문’을 배포하면서 조합과 부지조성 1순위 업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순천풍덕지구도시개발사업은 풍덕동 일원 55만여㎡(약 17만평) 부지에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66억 원을 투입해 2500세대가 공급되며 오는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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