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강제추행한 20대 여성, 불구속 기소
택시기사 강제추행한 20대 여성, 불구속 기소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3.11.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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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사 사진(전라도뉴스DB)
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사 사진(전라도뉴스DB)

[순천/전라도뉴스] 여수에서 60대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재판을 받게됐다.

2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택시에 탑승해 기사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학동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던 중 택시 기사 B씨의 손을 잡아당겨 신체 접촉을 유도한 혐의다.

A씨는 택시에 탑승해 “블랙박스 전원을 끄고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면서 B씨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에 손을 닿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오른팔을 잡아당겨 신체 접촉을 유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특정해 붙잡아 지난 8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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