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주점서 마약 투약 30대 주점 관계자 신고로 들통
여수 주점서 마약 투약 30대 주점 관계자 신고로 들통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4.01.15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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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전경사진
여수경찰서 전경사진

[여수/전라도뉴스] 여수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32)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여수시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니고 있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에게 투약 사실을 말했다가 이를 들은 주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법원은 A씨가 비슷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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