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 대표 발의, 포상 조례안 통과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 대표 발의, 포상 조례안 통과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4.03.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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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이 의회 활동을 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이 의회 활동을 하고 있다.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순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포상 대상, 포상권자 및 포상의 종류 ▲표창장, 감사장 등 포상에 관한 사항 ▲포상 방법 및 시기, 절차, 공적심사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중복수여 금지, 포상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어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의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코자 마련됐다.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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