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20대 여자승객, 택시기사 추행사건...집행유예 선고
만취 20대 여자승객, 택시기사 추행사건...집행유예 선고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4.03.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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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사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사진

[여수/전라도뉴스] 여수에서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 씨에 대해 전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목적이나 정황이 없는점은 감안하였으나 만취상태 에서의 행동이 긍정요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전 1시께 여수시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택시 기사 B(64)의 오른팔과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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