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목포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 김경숙 기자
  • 승인 2024.03.22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등 대상.31일까지 접수
▲ 목포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목포/전라도뉴스] 목포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이다.

지원대수는 약 41대이며 대상자 선정방법은 차량제작일 오래된 순이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전부터 목포시에 사용본거지 6개월 이상 연속등록, ▲공고일 전 자동차관리법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 ▲정부지원 이력 없을 것, ▲총중량 3.5톤 이상은 공고일 전부터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산정되고 상한액은 총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이 추가된다.

또한 폐차하고 조건에 맞는 신차나 중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등기우편 중 택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되고 보조금 액수 등 기타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