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부킹 미끼로 의도적 접근 후 금전 편취...40대 여성 불구속 송치
골프장 부킹 미끼로 의도적 접근 후 금전 편취...40대 여성 불구속 송치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4.03.29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천경찰, 확인된 사례만 25건에 피해액 1억 여원 넘어
순천경찰서 전경사진
순천경찰서 전경사진

[순천/전라도뉴스] 광주와 전남지역을 무대로 골프장 부킹이 필요한 다급한 처지를 이용해 그린피 인하 등을 약속한 뒤 금전을 편취한 40대 여성 A씨가 사기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여 동안 광주와 순천·광양 등지서 성수기 골프장 예약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부킹 약속과 그린피 할인을 조건으로 선금을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순천 지역에서는 이미 다수의 피해자들 때문에 소문이 무성한터라 벌써부터 검찰에서의 처벌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고소장을 제출한 B씨(남.58)는 “골프장 단체부킹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심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씨가 관내 골프장 부킹을 자신해 150만원을 보냈줬다”며 “하지만 이후 A씨는 골프 부킹은 커녕 연락이 되지 않아 수소문 해보니 주변에 똑같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어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B씨에 따르면 아직까지 A씨에게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대부분 소액으로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 안타까웠으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뿐아니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게 됐다”며 “부킹이 필요한 다급한 처지를 교묘하게 이용한 전형적인 사기에 당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진다”고 성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사기 행각에 대해 현재 확인된 사례만 25건에 피해 금액은 1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성수기 단체골프 부킹을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50만원~500만원까지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관내 골프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유사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이들이 실제로 수사를 의뢰한다면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이전에도 A씨에 대한 피해 사례들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피해자들만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검찰에 송치된 사실은 맞지만 경찰 조사는 다른 내용이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