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암대 전 총장 성추행사건 후폭풍
순천 청암대 전 총장 성추행사건 후폭풍
  • 전라도뉴스
  • 승인 2018.06.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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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청, 물타기작전 가담자들 명예훼손 혐의… 벌금 300만 원

[순천/ 전라도뉴스] 순천 청암대 강 모 전 총장의 여교수 성추행사건을 조직적으로 물타기 작전을 실행한 청암대 고위직 간부가 연이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5일 청암대 국모 사무처장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으로 구약식기소 했다.

국 사무처장은 지난 2016년 청암대 피해교수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확정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피해 교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선고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벌금형 혐의내용은 지난 2015년 청암대 매각설로 난무한 가운데 이들 피해 교수들이 타학과 교수채용 댓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의 교수명단을 직접 작성해 유출한 혐의다.

한편 지난 3월에 또 다른 피해교수를 대상으로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등) 등 모두 5건이 순천경찰서 조사가 마무리돼 검찰에 기소 송치했으며, 광주고검에서 스님염문설에 대한 명예훼손을 재기수사가 내려져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교수들을 5년간 반복된 징계를 하는데 앞장선 청암대 보직자들의 혐의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전 기획처장인 간호과 조모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구공판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나우우리 순천여성단체 측은 “이처럼 총장의 강제추행 물타기를 위해 대학에서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해교수들을 6번이나 징계했다”며 “대법원은 이런 속사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다음달 대법원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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